단양군 공고 2017-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폐쇄) 구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단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