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7-5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동법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자연경관의 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