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시 제2017-4호

 

 

고  시  문

 

 

2017년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