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시 제2017-  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해남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