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시 제2017- 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해남군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남군 고시 제2017- 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해남군수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