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7-5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7조의 3 규정에 의거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6일

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