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7-  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해아는 2017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성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