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7-2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 소나무류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서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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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17-2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 소나무류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서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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