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7-2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 소나무류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서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