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2017-3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의견이 있을 시에는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0일

장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