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84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방사업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평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