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9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평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