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시 2017-4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9일
삼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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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시 2017-4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9일
삼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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