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고시 제2017-4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 및 「산불간리통합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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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고시 제2017-4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 및 「산불간리통합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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