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고시 제2017-4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 및 「산불간리통합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신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