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17-17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변경내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14일
청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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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시 제2017-17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변경내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14일
청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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