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17-17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변경내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14일

청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