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제2017-003호

 

 

고  시  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9일

칠곡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