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7-2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치해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소나무류 고사목 등) 제거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고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