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57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