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공고 제 2017-32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추진함에 따라 『산림보호법』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0일

연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