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4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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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7-41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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