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17-5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정선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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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고시 제2017-5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정선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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