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17-5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정선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