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시 제2017-8호

 

 

고  시  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제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