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15호

 

 

고  시  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설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