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15호
고 시 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설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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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15호
고 시 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설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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