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52호

 

 

공  고  문

 

 

2017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법」규정에 따라 토지사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토지사용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사방사업법 시행령」제5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