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7-70호

 

 

공  고  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태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