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7-70호
공 고 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태백시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태백시 공고 제2017-70호
공 고 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태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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