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17-93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 9. 15.

 

부여군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임업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읍면

지번

도엽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147-2

청양093

NJ52-13-18-09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154-3

청양093

NJ52-13-18-09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458-1

청양094

NJ52-13-18-09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510-1

청양075

NJ52-13-18-07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510-3

청양075

NJ52-13-18-07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420-3

청양076

NJ52-13-18-07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420-4

청양076

NJ52-13-18-07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475-4

청양076

NJ52-13-18-07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562-8

청양076

NJ52-13-18-07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636-6

청양085

NJ52-13-18-08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636-10

청양085

NJ52-13-18-08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669-7

청양085

NJ52-13-18-08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669-8

청양085

NJ52-13-18-08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669-9

청양085

NJ52-13-18-08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669-12

청양085

NJ52-13-18-08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669-19

청양085

NJ52-13-18-08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37-6

청양085

NJ52-13-18-08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43-10

청양085

NJ52-13-18-08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43-11

청양085

NJ52-13-18-08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43-13

청양085

NJ52-13-18-08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43-15

청양085

NJ52-13-18-085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 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부여군청 산림녹지과((041-830-241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