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17 - 96호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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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천 군 수
1. 통제구역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 산50번지 외 176필지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지정 현황 참조
2. 통제구역면적 : 입산통제 구역 : 267ha
3. 통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4. 통제기간 : 별도 해제시까지
5. 규제사항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동법시행규칙』제14조 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 목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기타 자세한사 항은 예천군청 산림축산과산 림보호담당(☏054-650-63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