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2017 - 112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

(행정제 · 용궁 2제 · 입촌 2)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행정제 · 용궁 2제 · 입촌 2) 사업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