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2017 - 112호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
(행정제 · 용궁 2제 · 입촌 2제)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행정제 · 용궁 2제 · 입촌 2제) 사업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일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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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시 제2017 - 112호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
(행정제 · 용궁 2제 · 입촌 2제)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행정제 · 용궁 2제 · 입촌 2제) 사업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일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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