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17-17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광 양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광양시 고시 제2017-17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광 양 시 장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