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고시 제2017-196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9일

보 령 시 장
1. 관련조서 : 붙임내역 참조
2. 관련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산림공원과(☎041-930-4607)에 문의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보령시청 산림공원과(☎041-930-4607)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