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64호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해「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내역
○ 입산통제구역 : 8개소 166필지 244.85ha (별첨참조)
○ 등산로 폐쇄 구간 : 7개노선, 8.5km (별첨참조)
※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 서구 임야 전지역(687ha)
2. 통제목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3. 입산통제 기간 : 2017. 11. 1. ~ 2018. 5. 15.
※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기간 : 연중 계속
4. 지정·지정해제 연월일
○지정 : 통제기간 시작일 ○지정해제 : 통제기간 종료 익일
5.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 입산을 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라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문 의 처 : 서구청 경제녹지과(☎240-4542~5)
8.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