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64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해산림보호법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929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내역

입산통제구역 : 8개소 166필지 244.85ha (별첨참조)

등산로 폐쇄 구간 : 7개노선, 8.5km (별첨참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 서구 임야 전지역(687ha)

2. 통제목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3. 입산통제 기간 : 2017. 11. 1. ~ 2018. 5. 15.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기간 : 연중 계속

4. 지정·지정해제 연월일

지정 : 통제기간 시작일 지정해제 : 통제기간 종료 익일

5. 유의사항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 입산을 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라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문 의 처 : 서구청 경제녹지과(240-4542~5)

8. 이 고시는 20171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현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