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시 제2017- 94

 

황정산 등산로 신설사업 노선 지정 고시

 

지역특성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우수한 산림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산림문화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시행과 관련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920

단 양 군 수

황정산 등산로 신설사업 노선 지정 고시

 

1. 명 칭 : 황정산 등산로

2. 지정목적 : 지역특성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3. 위치(구간) :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산28 일원

4. 노선거리

-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산28 일원: 1.89

5. 대 상 지 : 붙임참조

6. 노선도면 : 붙임참조

7. 고시기간 : 고시일부터 20

8. 기타사항 : 면적 및 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 충청북도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휴양녹지팀(043-420-2783)

 

붙임 : 1. 편입토지 필지별 조서 1.

2. 노선도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