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시 제2017 - 74

 

보호수 신규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920

영 암 군 수

1. 보호수 신규지정 내역

보호수 신규지정

지정

구분

지정

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

수고

(m)

흉고직경

(cm)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정자목

15-15-1-21

영암읍

농덕리

1096-4

팽나무

1

150

16

102

 

정자목

15-15-1-21

영암읍

농덕리

1096-4

느티나무

1

150

16

108

 

보호수 주변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2. 고시기간 : 2017. 9. 20 ~ 2017. 9. 29일까지

3. 이의신청

보호수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환경산림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도로명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FAX : 061-470-2587

4.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축산과

(061-470-242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 호 수

[ ]지정

[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고된 보호수 예정지

 

예정 보호수와의 관계

 

 

[ ]지정 []해제

예정공고일

 

201 . . . ( 201 - )

이의신청 사유

 

 

산림보호법13조제2항 및 제8조제2, 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지방산림청

 

 

 

 

 

 

 

 

 

 

 

신 청

 

 

 

 

 

접 수

 

 

 

 

 

 

 

 

 

 

 

 

 

 

 

 

 

 

 

 

 

 

 

 

 

 

 

 

 

 

 

 

 

 

 

 

 

 

 

 

 

 

 

 

현지조사

확 인

 

 

 

 

 

 

 

 

 

 

 

 

 

 

 

 

 

 

 

 

 

 

 

 

 

 

 

 

심 의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