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17 - 호
입산금지(통제)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입산금지 기간 : 2017. 11. 1 ~ 2018. 5. 15
2. 입산금지 시간 : 24시간 상시
3. 입산통제 지정 내역
(단위 :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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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재지 |
구역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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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44필지 |
2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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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산 |
방어동 산418외 113필지 |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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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골산 |
서부동 산119-4외 35필지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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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
동부동 산10외 93필지 |
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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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산로 개방 및 폐쇄 내역 : 붙임
5. 통제내용
가. 누구든지 입산통제 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입산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사람은『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산림 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붙임 해설 참조
다.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 또는 인화, 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산허가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공원녹지과 녹지팀(☎209-3760~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개방 후 산불위험경보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공무원, 감시원등 배치하여 자체적으로 통제 할 수 있습니다.
6. 이 고시는 2017. 11. 1 부터 시행합니다.
<해 설>
※ 고시 제5항 나목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붙임] 등산로 개방 및 폐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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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간 명 |
연장(㎞) |
관리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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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4개소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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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25개소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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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산 |
구 화장장 ~ 남목변전소 |
7.2 |
개방 |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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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 화정산삼거리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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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공원 산정산 ~ 미포운동장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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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생(산록)마을 ~ 철탑삼거리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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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아파트옆 굴다리 ~ 방화선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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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운동장(예비군훈련장) ~ 철탑삼거리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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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각정 정상 ~ 명덕저수지위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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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사 입구 ~ 화장장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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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분수대 ~ 미포운동장 정자쉼터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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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새마을공원 ~ 미포운동장 정자쉼터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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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현대APT ~ 9호초소옆 방화선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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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 편백숲길 ~ 방화선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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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구장 ~ 철탑삼거리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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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선 ~ 해양사업부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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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체육공원 ~ 팔각정(능선길)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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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체육공원 ~ 방화선(계곡길)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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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선 ~ 원각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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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마을산림공원(서부구장) ~ 방화선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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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 ~ 방화선(계곡길)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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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 ~ 방화선(능선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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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납마을 ~ 방화선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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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선길 ~ 명덕호수공원 습지원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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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APT ~ 방화선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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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수초등학교(큰마을저수지) ~ 방화선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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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삼거리 ~ 봉수대 ~ 미포운동장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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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2개소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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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골산 |
주전동 ~ 쇠평 ~ 북구경계 |
5.2 |
개방 |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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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장 ~ 동축사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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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사길(옥류천입구~도린자기쉼터)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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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린자기쉼터~방화선~헬기장)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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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장~동축사~ 감나무골)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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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로)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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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숲길(도린자기쉼터~마골산삼거리)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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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골산삼거리~쇠평마을~테마식물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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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식물원~쇠평재~감나무골)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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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길(남목고~해골바위~염포정)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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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정~메뚜깔돌~절재~남장사)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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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로)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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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7개소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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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
봉대산입구 ~ 봉호사 |
1.7 |
개방 |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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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삼거리 ~ 현대중공업후문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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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입구(구 주전선) ~봉호사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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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호사~맨발숲길~물레방아분수대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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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호사~유채단지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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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소체육공원~봉대산삼거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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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직업훈련원 ~남목마성~남목체육공원 |
1.3 |
※ 위 구간 이외에도 통상적인 등산로(숲길)은 개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