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 2017 - 10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취소지에 대한 적지 복구공사 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해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7. 9. 21.
고 성 군 수
1. 공고내용 : 산지전용협의취소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조(복구의 대집행)
3. 공고기간 : 2017. 9. 21. ~ 2017. 10. 18.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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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 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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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양산업 |
경남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 33-1(임) 외 5필 |
산지전용협의취소지 적지 복구공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7년 10월 18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 효력상실지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농·산지관리담당(055-670-2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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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
제출처 |
기 관 명 |
경상남도 고성군청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이 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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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전화번호 |
055-670-2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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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주 소 |
grass2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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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7년 10월 1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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