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 2017 - 1063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취소지에 대한 적지 복구공사 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해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7. 9. 21.

 

고 성 군 수

 

 

1. 공고내용 : 산지전용협의취소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복구의 대집행)

3. 공고기간 : 2017. 9. 21. ~ 2017. 10. 18.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주 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해양산업

경남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 33-1() 5

산지전용협의취소지

적지 복구공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71018)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 효력상실지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농·산지관리담당(055-670-2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의견

제출

제출처

기 관 명

경상남도 고성군청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당자

이 정 일

주 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전화번호

055-670-2724

전자우편

주 소

grass21@korea.kr

제출기한

2017101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