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7 - 2990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부터 우리 지역의 소나무를 보호하고, 인근 시군으로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17년 하반기 ~ ’18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17년 하반기~‘18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김해시 전지역
3. 사업기간 : ‘17. 10월 ~ ’18. 4월
4.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5.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벌채 후 파쇄, 소각, 훈증 등 처리
○ 도로변 50m이내 피해고사목은 파쇄 위주 방제(현장 파쇄 또는 이동 파쇄)
○ 이동 파쇄 산물은 산업자원으로 활용
6. 유의사항
○ 김해시 관내 전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파쇄 산물 산업자원 활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7. 10. 13일 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산림과 산림정책팀(☎055-330-442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