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2017 - 912

추가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합계

(2, 5개리)

4,642

1개소

0.01

1

 

 

신평면

교안리

1,319

1

0.01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곡리

765

 

 

 

덕봉리

784

 

 

 

중율리

1,055

 

 

 

안사면

안사리

71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920

 

 

의 성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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