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고시 제2017 - 118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조정) 및 화기물질 소지 입산금지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20.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 다 음 >
1. 지정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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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명 |
입 산 통 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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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구역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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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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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3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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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산일원 |
도동, 지묘동, 평광동, 미대동 |
231.4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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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량리일원 |
매여동, 상매동, 평광동 |
265.3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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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일원 |
지묘동 |
131.2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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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일원 |
내동, 신용동 |
86.4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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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례산일원 |
각산동, 매여동 |
107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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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지정내역은 붙임의 ‘대구광역시 동구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내역’ 참조
3. 등산로 개방․폐쇄 고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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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명 |
등 산 로 개방․폐쇄 조정내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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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구 간 |
거 리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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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총46개 노선 |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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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
중대동 도학동 도학동 도학동 |
파계사-파계재 동화사-종주등산로 58번 폭포골-바른재 신령재 - 바른재 갈림길 - 신령재 |
1.1㎞ 1.9㎞ 2.4㎞ 1.1㎞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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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4개 노선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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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
중대동 신무동 신무동 신무동 신무동 신무동 도학동 도학동 도학동 도학동 도학동 진인동 진인동 진인동 진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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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계지구관리소-종주등산로144번 학생야영장-종주등산로 134번 이말재-마당재 부인사-이말재-서봉 철탑삼거리 아래(92-01)-오도재 수태휴게소-동봉 탑골안내소-염불암-철탑삼거리 깔닥고개-케이블카정상-철탑삼거리 염불암-염불봉 북지장사-인봉-노적봉 북지장사-선본재 갓바위 유스호스텔-선본재 관암사-용주암입구-관봉 보은사-관봉 관봉-노적봉-은해봉-바른재-신령재- 염불봉-동봉-비로봉-서봉-마당재- 파계재-종주등산로 144번 |
2.5㎞ 1.6㎞ 1.6㎞ 3.0㎞ 0.5㎞ 3.6㎞ 2.6㎞ 2.0㎞ 0.6㎞ 2.4㎞ 1.9㎞ 1.7㎞ 0.8㎞ 2.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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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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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산 |
백안동 평광동 지묘동 봉무동 |
다리지-문암산-백안동 문암산-비일재-백안터널-환성산 감태봉-도성사-문암산 만보산책로 |
4.3㎞ 7.6㎞ 3.3㎞ 7.0㎞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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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성산 |
매여동 상매동 |
매여골-환성산-진인동 정동골-환성산 |
5.0㎞ 3.5㎞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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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산 |
지묘동 |
서원마을-응애산-덕곡삼거리 |
5.2㎞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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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산 |
덕곡동 |
대왕재-도덕산-응애산-덕곡삼거리 |
4.9㎞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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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례산 |
내곡동 동내동 동내동 매여동 매여동 신서동 |
내곡동-초례산 동내골-초례산 승방골-초례산 매여골-초례산 매여초소-초례산 나불지,신서지-초례산 |
2.2㎞ 4.5㎞ 4.3㎞ 2.3㎞ 2.2㎞ 6.0㎞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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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산 |
둔산동 평광동 평광동 |
소동지-종천산 당남리-종천산 첨백당-종천산 |
1.9㎞ 2.5㎞ 2.8㎞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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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천산 |
상매동 |
송호지-능천산-종천산 |
2.5㎞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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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명 |
등 산 로 개방․폐쇄 조정내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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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구 간 |
거 리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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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산 |
도동 |
옻골-대암봉-용암산-도동 |
7.0㎞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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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산 |
지묘동 지묘동 |
신숭겸장군유적지-응봉-내동 응봉-만디체육시설-응해산 |
3.4㎞ 1.5㎞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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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해산 |
지묘동 |
신숭겸장군유적지-왕산-응해산-용진마을 |
4.1㎞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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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봉 |
둔산동 |
가동지,중동지-대암봉 |
2.5㎞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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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42개 노선 |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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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기․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구역 : 동구 전체산림 11,472ha
5. 통제기간 : 2017. 11. 1~ 2018. 5. 15
6. 통제내용
가.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입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산림 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붙임 해설 참조
다.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 또는 인화, 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이 고시는 2017. 11. 1.부터 시행합니다.
<해 설>
※ 고시 제6항 나목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 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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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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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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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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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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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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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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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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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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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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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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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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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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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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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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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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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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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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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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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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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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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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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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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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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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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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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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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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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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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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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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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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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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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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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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