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17 1309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및 화기·인화물질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15, 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13, 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인화물질소지 금지구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920

 

통 영 시 장

1. 통제 및 폐쇄 대상지 내역

. 입산통제구역 : 4개소 853

. 등산로 폐쇄구간 : 3개소 22.1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 통영시 전체 임야

2. 통제 및 폐쇄기간 : 2017. 11. 1 ~ 2018. 5. 15

3. 통제 및 폐쇄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지정일자 : 2017. 9. 20.

5. 기타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 34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야생동식물 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선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1

2. 등산로 개방폐쇄 지정 내역 1. .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구역명(산명)

산림소재지

면적()

비고

합계

4개소

853

 

도덕산

도산면 관덕리, 법송리, 도선리

163

 

장막산

도산면 법송리, 수월리, 오륜리

174

 

면화산

광도면 황리

231

 

봉화산,매봉산

도산면 오륜리, 수월리, 저산리

285

 

 

[붙임 2]

등산로 개방폐쇄 지정내역

구역명

(산명)

소 재 리

등 산 로 현 황

개방

여부

비고

구 간

거리()

 

3개 노선

폐 쇄 구 간

22.1

 

 

도덕산

도산면, 광도면

도산노인병원~한산주유소

한치고개~도덕산방향

6.5

폐쇄

 

봉화산, 매봉산

도산면

전 구간

10.0

폐쇄

 

장막산

도산면

전 구간

5.6

폐쇄

 

 

13개노선

개 방 구 간

151.9

 

 

미륵산

산양읍, 봉평동

전 구간

29.7

개방

 

종현산

산양읍

전 구간

3.3

개방

 

희망봉

산양읍

전 구간

8.6

개방

 

벽방산

광도면

전 구간

7.4

개방

 

천개산

광도면

전 구간

15

개방

 

발암산, 제석봉

광도면

전 구간

6.2

개방

 

망산

한산면

전 구간

16

개방

 

지리산

사량면

전 구간

12.5

개방

 

칠현산

사량면

전 구간

11

개방

 

천황봉

욕지면

전 구간

13.7

개방

 

천암산

명정동,평림동

전 구간

13.1

개방

 

삼봉산

용남면

전 구간

12.9

개방

 

고동산

사량면

전 구간

2.5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