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7- 128

 

입산통제구역(등산로)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09. 20.

평 창 군 수

 

1.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기타 산림보호

2. 입산통제 및 등산로통제 지정내역 : 붙임 참조

. 입산통제구역 : 평창군 평창읍 외 7개면 일원

(33개소, 9,580 ha)

. 등산로통제구역 : 16개 노선 154.7 km

.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 33개소, 95,800,000

3. 입산통제 기간 :

2017. 11. 01 ~ 2017. 12. 15.(산불조심기간)

4. 지정연월일 : 2017. 09. 20.

5. 기타사항

. 국유림내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은 국유림관리소에서 별도 고시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 내에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시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산림과(033-330-2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지정등급 구분(등급)기준, 입산허가신청서 및 지정현황(별첨) 등 각1.

 

[붙임1]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 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붙임2] 과태료의 부가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3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

 

 

3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

 

10만원

 

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

 

100만원

 

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

 

 

10만원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

 

5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

 

30만원

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

 

30만원

 

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2

 

 

20만원

 

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

 

30만원

 

 

 

 

 

 

 

 

 

 

 

 

 

 

 

 

 

 

 

 

 

 

 

 

 

 

 

 

 

 

 

 

 

 

[붙임3] 입산통제구역 지정등급 구분(등급) 기준

 

o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급 구분기준

등급

폐쇄내용

구 분 기 준

A

1단계부터

통 제

(관 심)

방문자가 아주 적은 지선 등산로가 있는 지역 또는 산간오지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

관리인의 배치가 어렵고, 순찰 등 관리가 잘 안되는 산림

과거 산불발생빈도가 높고, 침엽수 단순림 등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큰 지역의 산림

B

2단계부터

통 제

(주 의)

방문자가 많지 않은 등산로가 있는 산림

관리인의 배치는 어려우나 수시 순찰은 가능한 산림

과거 산불발생빈도는 중간이나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있는 산림

C

3단계부터

통 제

(경 계)

방문자가 상당한 간선등산로가 있는 산림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가 잘되고 있는 산림

과거 산불발생빈도가 낮고, 대형산불의 위험도가 적은 산림

D

4단계부터

통 제

(심 각)

방문자가 많은 간선등산로가 있는 산림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는 산림

산불위험이 적은 암석지, 석력지 등이 많은 산림

과거 산불발생한 적이 없고 가연물질이 적어 대형산불위험이 거의 없는 산림

 

o 산불경보 발령기준

 

산불경보

구 분

발 령 기 준

관 심

1단계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경보

발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 의

2단계

전국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 계

3단계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 각

4단계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4] 입산허가 신청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입산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동부지방산림청장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사무소장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사무소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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