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7- 128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09. 20.
평 창 군 수
1.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기타 산림보호
2. 입산통제 및 등산로통제 지정내역 : 붙임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평창군 평창읍 외 7개면 일원
(33개소, 9,580 ha)
나. 등산로통제구역 : 16개 노선 154.7 km
다.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 33개소, 95,800,000㎡
3. 입산통제 기간 :
2017. 11. 01 ~ 2017. 12. 15.(산불조심기간)
4. 지정연월일 : 2017. 09. 20.
5. 기타사항
가. 국유림내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은 국유림관리소에서 별도 고시
나.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 내에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바.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시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산림과(☏033-330-2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지정등급 구분(등급)기준, 입산허가신청서 및 지정현황(별첨) 등 각1부.
[붙임1]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 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붙임2] 과태료의 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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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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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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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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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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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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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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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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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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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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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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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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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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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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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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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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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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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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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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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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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붙임3] 입산통제구역 지정등급 구분(등급) 기준
o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급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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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폐쇄내용 |
구 분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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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단계부터 통 제 (관 심) |
◦ 방문자가 아주 적은 지선 등산로가 있는 지역 또는 산간오지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 ◦ 관리인의 배치가 어렵고, 순찰 등 관리가 잘 안되는 산림 ◦ 과거 산불발생빈도가 높고, 침엽수 단순림 등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큰 지역의 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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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2단계부터 통 제 (주 의) |
◦방문자가 많지 않은 등산로가 있는 산림 ◦관리인의 배치는 어려우나 수시 순찰은 가능한 산림 ◦과거 산불발생빈도는 중간이나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있는 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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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3단계부터 통 제 (경 계) |
◦방문자가 상당한 간선등산로가 있는 산림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가 잘되고 있는 산림 ◦과거 산불발생빈도가 낮고, 대형산불의 위험도가 적은 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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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4단계부터 통 제 (심 각) |
◦방문자가 많은 간선등산로가 있는 산림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는 산림 ◦산불위험이 적은 암석지, 석력지 등이 많은 산림 ◦과거 산불발생한 적이 없고 가연물질이 적어 대형산불위험이 거의 없는 산림 |
o 산불경보 발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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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경보 구 분 |
발 령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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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심 1단계 |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경보 발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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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2단계 |
○ 전국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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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계 3단계 |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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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4단계 |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붙임4] 입산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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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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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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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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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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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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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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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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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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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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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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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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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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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수 동부지방산림청장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사무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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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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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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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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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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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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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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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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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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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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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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