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17-176

 

사 방 지 지 정 고 시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22.

 

안 성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구 분

지 번

지적면적

()

지정면적

()

비고

2016, 2017년 상반기 사방 사업지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73-1번지 외 27필지

1,103,870

7,067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6, 2017년 상반기 사방사업 시행지

3.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 산림녹지과(031-678-2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지정명세서 1

2. 사방지지정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