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17-176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22.
안 성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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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번 |
지적면적 (㎡) |
지정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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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년 상반기 사방 사업지 |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73-1번지 외 27필지 |
1,103,870 |
7,067 |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6, 2017년 상반기 사방사업 시행지
3.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 산림녹지과(☏031-678-2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지정명세서 1부
2. 사방지지정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