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시 제2017 – 267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에서 해제하고,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 9. 22.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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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
사방사업 종류 |
지정면적 (㎡) |
해제면적 (㎡)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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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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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3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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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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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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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
하북 |
삼수 |
400-8 |
1,901 |
계류보전 |
278 |
278 |
사방지오류지정 (사업면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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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
하북 |
삼수 |
449-2 |
1,927 |
계류보전 |
141 |
1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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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
하북 |
삼수 |
449-3 |
2,324 |
계류보전 |
78 |
78 |
“ |
2. 해제 사유
사방지 오류 지정(사업면적 제외)
3. 해제 연월일 : 2017. 09. 22.
4. 고시 장소 : 양산시청 홈페이지
5. 기타 사항은 양산시청 산림과(☎055-392-2934)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