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고시 제 2017-89 호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
화 순 군 수
1. 통제기간 : 가을철 2017. 11. 1 ~ 2017. 12. 15
봄 철 2018. 2. 1 ~ 2018. 5. 15 (기상여건따라 변경가능)
2. 통제사유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
3.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 입산통제면적 : 37개소 30,38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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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방 |
폐 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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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산 로 |
만연폭포 ~ 수만리큰재 ~정상 외 11구간(40㎞) |
백아산 관광목장~ 마당바위 ~정상 외 14구간(45.8㎞) |
4. 해제일자 : 2018. 5. 16(별도 해제고시 없이 자동 해제)
5.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6. 입산통제 예외조항
○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산림소득과 산림보호담당(☏061-379-37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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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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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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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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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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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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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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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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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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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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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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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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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순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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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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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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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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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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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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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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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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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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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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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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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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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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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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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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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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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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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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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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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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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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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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