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9. 27. ~ 2017. 10. 31. (35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상 : 10명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