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 알림
2. 공고기간 : 2017. 9. 28. ~ 10. 13.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 의 처 :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보팀(031-538-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