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민정음을 지어펴신 성군 세종대왕을 모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지연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예고(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7. 09. 28. ~ 2017. 10. 14. (16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