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민정음을 지어펴신 성군 세종대왕을 모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허위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하였으나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7. 09. 28. ~ 2017. 10. 14. (16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