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627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2017년 가을철 ~ 2018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925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지정기간 : 2017. 11. 1. 2018. 5. 15.

2. 지정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전체 산림 1,836ha

4. 규제사항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공원녹지과 녹지담당(052-226-58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