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627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2017년 가을철 ~ 2018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지정기간 : 2017. 11. 1. ~ 2018. 5. 15.
2. 지정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전체 산림 1,836ha
4. 규제사항
가.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공원녹지과 녹지담당(☏052-226-58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