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제천시 공고 제2017-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925

제 천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7. 9. 25. 2017. 10. 10.(16일간)

2. 공고내용

성 명

주 소

위반일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관련법규

*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149번길 54, ***(원미동, 메이채)

2017.9.02.

(00:30)

출입금지

과태료 100,000

(자진 납부시 감경 금액: 80,000)

자연공원법 제28조제1

3. 기타

-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 내용대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50/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처 : 제천시청 산림공원과(043-641-6486, FAX 043-641-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