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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 제천시 공고 제2017- 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25일
제 천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7. 9. 25. ∼ 2017. 10. 10.(16일간)
2.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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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위반일 |
위반내용 |
예정된 처분내용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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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 |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149번길 54, ***호(원미동, 메이채) |
2017.9.02. (00:30) |
출입금지 |
과태료 100,000원 (자진 납부시 감경 금액: 80,000원)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
3. 기타
-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 내용대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50/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처 : 제천시청 산림공원과(☎043-641-6486, FAX 043-641-6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