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7-115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지정 고시
2017년 추기 및 2018년 춘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10. 1.
거창군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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