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고시 제2017 - 63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9 25

 

계 룡 시 장

 

 

1.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기타 산림보호

 

2. 입산통제 기간

. 2017. 11. 1 ~ 12. 15/가을철,

. 2018. 2. 1 ~ 5. 15/봄철

 

3. 통제구역 지정내역

. 입산통제 : 822ha(향한리 산1 18/381ha, 도곡리 산56-1 60/441ha)

. 등산로폐쇄 : 향적산 2개노선 3km(무상사~향적산/1.5, 물탕집~향적산/1.5)

붙임참조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4. 유의사항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 하는 경우

 

6. 기타 제세한 사항은 계룡시 농림과(042-840-267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급 구분기준

등급

폐쇄내용

구 분 기 준

A

1단계부터통 제 (관 심)

  • 아주 적은 지선 등산로가 있는 지역 또는 산간오지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
  • 배치가 어렵고, 순찰 등 관리가 잘 안되는 산림
  • 산불발생빈도가 높고, 침엽수 단순림 등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큰 지역의 산림

B

2단계부터 통 제 (주 의)

  • 많지 않은 등산로가 있는 산림
  • 배치가 어려우나 수시 순찰은 가능한 산림
  • 산불발생빈도는 중간이나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있는 산림

C

3단계부터 통 제

(경 계)

  • 상당한 간선등산로가 있는 산림
  • 배치하여 관리가 잘되고 있는 산림
  • 산불발생빈도가 낮고, 대형산불의 위험도가 적은 산림

D

4단계부터 통 제

(심 각)

  • 많은 간선등산로가 있는 산림
  • 배치하여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는 산림
  • 적은 암석지, 석력지 등이 많은 산림
  • 산불발생한 적이 없고 가연물질이 적어 대형산불위험이 거의 없는 산림

 

산불경보 발령기준

산불경보

구 분

발 령 기 준

관 심

  •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주 의

  •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 65이하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 계

  •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 85이하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 각

  •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입산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주 의 사 항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신청서 작성

 

 

접수

 

 

 

 

 

 

 

 

 

 

 

 

 

 

 

 

 

 

 

 

결 재

 

 

 

 

 

 

 

 

 

 

 

 

 

 

 

 

 

 

 

 

 

 

 

입산허가증 작성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