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고시 제2017 -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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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계 룡 시 장
1.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기타 산림보호
2. 입산통제 기간
가. 2017. 11. 1 ~ 12. 15/가을철,
나. 2018. 2. 1 ~ 5. 15/봄철
3. 통제구역 지정내역
가. 입산통제 : 822ha(향한리 산1 외 18/381ha, 도곡리 산56-1 외 60/441ha)
나. 등산로폐쇄 : 향적산 2개노선 3km(무상사~향적산/1.5, 물탕집~향적산/1.5)
※ 붙임참조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 하는 경우
6. 기타 제세한 사항은 계룡시 농림과(☏042-840-2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급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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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폐쇄내용 |
구 분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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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단계부터통 제 (관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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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2단계부터 통 제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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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3단계부터 통 제 (경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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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4단계부터 통 제 (심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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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경보 발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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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경보 구 분 |
발 령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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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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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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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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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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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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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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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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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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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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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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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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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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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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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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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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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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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룡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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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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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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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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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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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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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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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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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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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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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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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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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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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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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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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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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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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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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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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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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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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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