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고시 제2017 -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2017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3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산림에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입산통제 구역 : 서구 월평동 산15-1번지 외 225필지, 구역면적 1,423ha

11개동 : 월평동, 도안동, 정림동, 장안동, 오동, 괴곡동, 흑석동, 산직동, 가수원동, 관저동, 봉곡동

 

3. 입산통제기간 : 가을 2017.11.1. ~ 2017.12.15.

 

4. 지정지정해제 연월일 : 지정은 시작일로 지정해제는 종료 익일

 

5. 유의사항

입산통제 지정 후 입산을 하고자할 때에는 산림보호법15,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하여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같은법 57

5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 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042-611-562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1.

2. 입산허가 신청서 1. .